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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질문 모음

음주운전뺑소니 질문 모음 — 출석요구서 죄명이 확정인지, 공소장과 약식명령서의 차이, 피해자 진단서의 영향, 재판 중 공소장 변경 여부를 질문마다 한 편씩 답합니다.

문서 읽기출석요구서의 죄명은 확정된 건가요?

경찰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어느 단계의 판단인지, 송치⁠·⁠불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을 거치며 죄명이 어떻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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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문서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는 어떻게 읽나요?

면허 처분 과정에서 받는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의 차이, 두 문서에 적힌 날짜 가운데 결격기간 5년과 이의신청⁠·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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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문서공소장과 약식명령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긴 뒤 받는 공소장 부본과 약식명령서가 어떤 절차에서 나오는지, 각 문서에 적히는 내용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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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기록피해자 진단서는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피해자 진단서가 도주 사건의 적용 조문, 면허 벌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판단에서 각각 어떤 자료로 쓰이는지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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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공소장을 받은 뒤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요?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절차와, 거부될 때의 서면 통지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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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재판 중에 적용 법조가 바뀔 수도 있나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공소청 검사가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과, 법원의 허가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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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오해수치가 낮으면 뺑소니도 가벼워지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나왔을 때 도주 부분의 판단도 함께 가벼워지는지, 수치가 작용하는 음주운전죄 구간⁠·⁠면허 기준과 사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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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준비선임 전에 문서 묶음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변호사 상담이나 선임 전에 지금까지 받은 문서를 날짜순으로 묶는 방법, 문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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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측정하지 못한 채 떠났다면 음주 부분은 빠지나요?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이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가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차량이 특정된 뒤 이 요구를 받고 거부하면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의 측정 거부가 따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떠났다는 사정이 음주 부분을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술을 마셨다고 설명하면 어떻게 되나요?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마신 것이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이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므로, 언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영수증이나 동석자 진술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용서한다는 서면을 써 주면 수사가 멈추나요?달아난 사고와 술을 마시고 낸 사고는 둘 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피해자 뜻으로 공소를 막는 범위 바깥에 둔 유형입니다(제3조 제2항 단서와 같은 항 제8호).

두 사유가 한 사건에 겹쳐 있다는 점이 음주와 이탈이 함께 얽힌 사건의 특징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공소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 재판에서 살펴지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한 사고인데 공소장에 죄명이 여러 개 적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난 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3, 술기운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면 특가법 제5조의11이 각각 정해 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한 재판에서 함께 판결되면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규정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이 함께 적용되는지는 무엇으로 갈리나요?이 죄는 혈중 수치 자체보다 술 때문에 차를 제대로 다루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묻는 조문입니다(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그래서 수치만이 아니라 비틀거린 주행, 말투, 걸음걸이처럼 그때의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함께 살펴집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세워 둔 차만 긁고 떠났다면요?세워 둔 차만 부순 게 분명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정도라면, 도로교통법은 이를 제156조 제10호의 가벼운 벌칙 대상으로 따로 떼어 둡니다.

다만 차를 부순 뒤 도로 위 위험을 치우는 조치까지 하지 않았다면 제148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 부분은 이와 별개로 제148조의2로 처벌되므로 두 부분을 나눠 봅니다.

피해자가 사고 뒤 숨지면 적용 조문이 바뀌나요?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는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도 제5조의11 제1항 후단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면허 결격 5년은 단속일부터 세나요, 취소일부터 세나요?음주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정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면허가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면허 운전이 함께 있었다면 같은 호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측정을 방해한 사정까지 있으면 결격기간이 더 길어지나요?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다목은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신고를 하지 않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 5년으로 정합니다.

가목과 같은 길이이므로 기간이 늘지는 않지만, 형사 쪽에서는 측정방해가 별도의 죄로 더해집니다.

예전에 음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수치에 따라 하한이 있는 법정형으로 바뀝니다.

같은 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하므로 오래전 판결이라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 다시 면허를 받을 때 조건이 붙기도 하나요?앞선 음주 위반에서 5년이 지나기 전에 또 걸려 취소됐다면,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주어집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는 제82조 제3항이 요구하는 특별 교육 이수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