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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음주운전뺑소니 사건 절차
음주운전뺑소니 사건 절차 — 단속·사고 당일 측정 기록, 경찰 조사와 신문조서, 면허 사전통지서와 처분 통지서, 송치, 공소장 부본 또는 약식명령서, 판결까지 문서 순서로 안내합니다.
- 01단속·사고 당일 — 측정 기록과 사고 접수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의 첫 문서는 경찰이 남기는 측정 결과 기록과 사고 접수 사실입니다. 이탈 뒤 차량이 특정돼 측정이 늦어졌다면 측정 시각이 충돌 시각보다 한참 뒤로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날 받은 서면이 없더라도 측정 수치와 시각을 그날 바로 메모해 둡니다.
- 기한
- 측정 요구에는 그 자리에서 응해야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 아래 채혈 재측정을 요청합니다.
- 준비
- 측정 수치와 시각 메모, 블랙박스 원본, 사고 접수 번호.
- 02경찰 조사 — 출석요구서와 신문조서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서가 오면 거기 적힌 죄명과 조사 일시를 문서 묶음의 첫 칸에 적습니다.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신청권을 먼저 고지받고, 끝난 뒤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 고칠 곳을 말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은 조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초기 판단입니다.
- 기한
- 출석요구서에 적힌 일시. 맞지 않으면 그 전에 담당자에게 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 준비
- 출석요구서, 사건 시간표, 충돌 지점 사진.
- 03면허 처분 — 사전통지서와 처분 통지서
형사 절차와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이 면허 처분을 진행하며, 처분 전 사전통지서가 먼저 옵니다. 취소가 되면 처분 통지서에 이유와 불복 방법이 적히고, 음주 상태로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 없이 떠난 경우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 형사 쪽 문서와 날짜가 섞이지 않도록 면허 칸을 따로 둡니다.
- 기한
- 사전통지서 하단의 의견 마감일, 그리고 취소 통지서가 안내하는 행정심판 청구 기간.
- 준비
- 두 통지서 원본, 결격 종료일을 계산한 표.
- 04송치·송부 — 결과 통지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송부합니다. 송부한 때에는 고소인 등에게 7일 안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보내야 하고,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송치되면 사건번호가 바뀔 수 있어 새 번호를 문서 묶음에 더합니다.
- 기한
- 송부 통지는 7일 안,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은 3개월 안.
- 준비
- 결과 통지서, 경찰 단계 사건번호와 새 번호를 함께 적은 메모.
- 05공소 제기 — 공소장 부본 또는 약식명령서
공소청 검사가 공판을 구하면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보내고,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공소장 대신 약식명령서가 오고,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 문서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출석요구서와 나란히 놓고 달라진 곳에 표시합니다.
- 기한
- 의견서 7일, 정식재판 청구 7일.
- 준비
- 공소장 부본이나 약식명령서, 송달 봉투, 앞 단계 문서와의 대조표.
- 06판결 — 판결서와 확정 뒤 문서
공판이 끝나면 판결서가 마지막 문서가 되고,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재판 중 공소장이 변경됐다면 판결서의 죄명은 처음 공소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납부 고지서가 오고,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기한
- 항소 7일, 벌금 납부 30일.
- 준비
- 판결서, 납부 고지서, 전 단계 문서 묶음.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59조의2·제266조·제266조의2·제358조·제45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 제82조 제2항 제1호·제3호, 제148조, 제148조의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5조의11, 행정절차법 제21조, 형법 제6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공소장 변경과 공소 제기 뒤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개념만 적었고 조문 번호는 원문을 받지 못해 넣지 않았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 진행 순서
- 음주운전뺑소니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