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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업무 안내

음주운전뺑소니 업무 안내 — 음주 기록과 사고 뒤 행동을 나누고, 출석요구서의 죄명, 처분 통지서 날짜, 공소장과 약식명령서, 피해자 진단서의 의미를 질문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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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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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보는 음주운전뺑소니

한 사고에 겹쳐 걸리는 조문들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가,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난 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3이 따로 다룹니다. 여러 죄를 한 번에 판결하면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이 정해지므로, 공소장에 적용 법조가 몇 줄로 적혔는지부터 셉니다.

단순 과실치상인가, 위험운전치상인가

술기운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이 검토되고, 그렇지 않으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이 출발점입니다. 운전 모습을 담은 영상과 단속 당시 기록이 상태를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례가 막히는 사유가 두 겹

현장 조치 없이 달아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앞부분이 특례 밖으로 밀어내고, 같은 항 제8호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따로 뺍니다. 그래서 이 사건 유형은 피해자의 뜻이나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공소 여부가 열린 채로 남습니다. 합의서와 공탁 자료는 공소를 막지는 못하고, 재판에서 형의 크기를 정할 때 참고되는 자료로 쓰입니다.

떠난 뒤 시간이 흐른 측정

현장을 벗어난 뒤에도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의 측정 거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달아난 뒤 술을 더 마신 경우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이런 행위까지 하면 제82조 제2항 제3호 다목에 따라 면허 결격기간이 5년으로 정해집니다.

면허 결격기간의 길이와 기산일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입니다. 무면허까지 겹쳤다면 같은 호 첫머리의 괄호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세므로, 처분 통지서와 단속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차만 부서진 사고에서 떠났을 때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148조로 처벌됩니다. 다만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하고 연락처만 남기지 않은 경우는 제156조 제10호의 가벼운 벌칙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선 음주 판결이 있는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돼 법정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뺑소니 부분과 별개로 음주 부분의 조문이 바뀌는 사정이므로 이전 판결의 확정일을 찾아 둡니다.

피해자가 숨진 경우

도주한 뒤 피해자가 사망하면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면허 쪽에서도 음주 운전 중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취소일부터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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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음주와 이탈이 함께 얽힌 사건을, 단속에서 면허를 다시 받기까지의 흐름에 맞춰 단계별로 나눠 보았습니다.

단계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근거
충돌 순간과 그 직후차를 세우고 사람을 살폈는지, 연락처를 건네고 알렸는지도로교통법 제54조
차량 특정 뒤측정을 요구받고 응했는지, 측정을 방해했는지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5항
수사위험운전치상인지 업무상과실치상인지, 도주 인식이 있었는지특가법 제5조의3⁠·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공소 제기특례 배제 사유와 적용 법조의 조합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공판여러 죄를 묶어 정하는 처단형과 선고형형법 제37조, 제38조
면허 처분취소되는지, 5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와 제93조 제1항
다시 응시의무교육 이수와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