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을 받고 나면 경찰과 검사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적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단서, 측정 기록처럼 내가 직접 보지 못한 자료가 공소사실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는 도주 부분과 음주 부분의 자료가 따로 쌓여 있어, 어떤 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 쪽이 공소청 검사에게 기록을 보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 문서는 누가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거부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신청은 공소 제기 뒤에, 검사에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목록, 그리고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 등에 대해 열람·등사나 서면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는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 증인으로 부를 사람의 진술을 적은 서류,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피고인 쪽 주장과 관련된 서류가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도면·사진·녹음·영상처럼 문서가 아닌 매체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힙니다.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 자료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런 특수매체의 등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합니다
제1항 단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복사는 변호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변호인 없이 재판을 준비한다면 피고인이 열람과 등사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보고 싶은 자료의 목록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장면 영상, 피해자 진단서, 목격자 진술, 음주 측정 관련 기록, 현장을 떠난 뒤의 차량 동선 자료처럼 공소사실의 문장과 하나씩 짝지어 적으면 무엇이 빠져 있는지 알아보기 쉽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공소장은 문장이 길고 사실이 여럿 이어지므로, 문장을 끊어 번호를 붙인 다음 자료를 연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정도 함께 계산해 두세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도록 정한 제266조의2가 있어, 기록을 보기 전에 의견서 마감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열람을 마치기 전이라면 확인한 범위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범위를 나눠 적고, 기록을 본 뒤 보충하는 방식을 상담에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열람할 때는 자료마다 목록 번호와 쪽수, 한 줄 요약, 관련된 공소사실 문장의 번호를 메모해 두면 나중에 다시 찾기 쉽습니다.
거부되면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2항은 검사가 열람·등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부만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국가안보, 증인 보호의 필요,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에 생길 장애처럼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 허용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인정될 때입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3항).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이 통지가 없으면 피고인 쪽은 곧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항).
거부나 제한을 받았다면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열람을 허용했을 때 생길 폐해, 방어를 위한 필요성, 해당 자료의 중요성을 함께 따져 검사에게 허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그 결정을 곧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증인이나 서류는 증거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목록만큼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266조의3 제5항은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검사가 열람이나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목록은 기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여 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개별 자료를 아직 보지 못했더라도 목록으로 어떤 진술서와 영상, 감정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면 무엇을 더 신청할지, 어느 부분을 다툴지 판단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기록을 다 본 뒤에는 메모를 세 갈래로 나눠 보세요. 공소사실과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 공소사실은 있는데 뒷받침하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부분, 자료와 내 기억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재판에서 무엇부터 설명하고 무엇을 추가로 신청할지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받은 목록은 공소장의 공소사실 문장 옆에 놓고 비교해 보세요. 공소사실의 문장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자료가 목록 어디에 있는지 적어 두면, 재판 도중 적용 조문이 달라질 때 무엇이 바뀌었는지 따라가기도 쉬워집니다. 그 상황은 적용 법조가 바뀌는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록을 볼 수 있나요?
A. 이 문서에서 설명한 제266조의3은 공소가 제기된 뒤의 절차입니다. 수사 중인 단계의 기록 접근은 다른 규정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소 제기 전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따로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Q. 복사한 기록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여 줘도 되나요?
A. 제266조의16은 열람·등사한 서류의 사본을 그 사건이나 관련 소송 준비 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기록 속 피해자와 목격자의 개인정보는 특히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정리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거부되면 서면 통지와 법원 신청이라는 길이 이어지며, 목록은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의 공소사실을 자료와 짝지어 읽는 출발점입니다. 다른 문서는 음주운전뺑소니 안내의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266조의3·제266조의4·제266조의16,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