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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음주운전뺑소니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뺑소니 자주 묻는 질문 — 문서마다 다른 사건번호, 예전 주소로 간 통지, 기소유예와 면허 결격기간, 면허·형사 기한이 겹칠 때의 순서를 문답으로 풉니다.

기본 질문

같은 사건인데 문서마다 사건번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 공소청, 법원은 각자 자기 기관의 기준으로 사건번호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호가 달라도 같은 사고에서 나온 문서일 수 있으니, 사고 일시와 장소, 죄명을 함께 보고 같은 사건인지 맞춰 보세요.
문서가 예전 주소로 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가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는 기한 계산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결정통지서는 받을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경찰관서 게시판 공고로 대신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이사했다면 주소 변경 기록과 우편 수령 상황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형사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면 면허 결격기간에도 영향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확정, 벌금 미만의 형 확정 같은 경우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정합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 결과 문서를 받으면 면허 일정도 다시 맞춰 보세요.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언제 말해야 하나요?
단계마다 말할 자리가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와 자료 제출로, 면허 처분은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으로, 공소장은 의견서와 재판에서 설명합니다. 어느 문서의 어느 문장이 다른지 표시해 두면 그 자리에서 짧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면허 문서와 형사 문서의 기한이 겹치면 무엇부터 챙기나요?
남은 날이 가장 짧은 것부터 챙깁니다. 약식명령서와 공소장 부본은 7일, 면허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이므로, 문서를 받는 날 각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면 순서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문서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해도 되나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갑작스러운 연락은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나 수사기관, 변호인 같은 정해진 경로를 거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문서를 보관해야 하나요?
확정된 재판서는 면허 결격기간 계산이나 이후 기록 확인에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확정된 날짜를 적어 원본과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

출석요구서에 없던 죄명이 나중에 추가될 수도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새 자료가 들어오면 수사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송치나 기소 단계에서 죄명이 다시 정리되기도 합니다. 처음 받은 종이 한 장만 기준으로 준비하기보다 단계마다 받은 문서를 서로 비교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죄명이 무겁게 적혀 있으면 결과도 그렇게 정해지나요?
죄명은 수사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걱정에 시간을 쓰기보다 그 죄명이 어떤 사실을 요구하는지, 내 기록 가운데 무엇이 그 사실과 이어지는지를 정리하는 편이 실제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처분 통지서 날짜 읽기

사전통지서를 받고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할 말이 있다면 그 기일 안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고 정리되면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28은 법원의 무죄 확정이나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불기소가 있으면 처분을 즉시 거두고 벌점도 삭제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다만 그 뒤 다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예외입니다. 형사 결과 문서를 면허 문서 옆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소장과 약식명령서

약식명령서를 받았는데 벌금 액수 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범죄사실 문단과 적용법령을 먼저 읽으세요. 어떤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적혔는지, 도주 부분과 음주 부분이 각각 어떤 조문으로 정리됐는지가 정식재판 청구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고지받은 날짜도 함께 적어 두세요.
같은 사건에서 약식명령서를 받은 뒤 공판 관련 서류가 다시 올 수도 있나요?
약식명령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경우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뒤 공판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어떤 경로로 공판이 열리는지 문서의 제목과 날짜로 확인하세요.

피해자 진단서의 의미

상대방이 진단서를 며칠 뒤에 받았다면 의미가 달라지나요?
진단서를 언제 발급받았는지는 사고와 부상의 관계를 살필 때 함께 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사고 직후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 주는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직접 보여 달라고 해도 되나요?
진료 정보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입니다. 직접 요구하기보다 보험 처리나 형사 절차에서 정해진 경로로 확인하는 편이 바람직하고,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는 연락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록 열람⁠·⁠복사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이 문서에서 설명한 제266조의3은 공소가 제기된 뒤의 절차입니다. 수사 중인 단계의 기록 접근은 다른 규정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소 제기 전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따로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복사한 기록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여 줘도 되나요?
제266조의16은 열람⁠·⁠등사한 서류의 사본을 그 사건이나 관련 소송 준비 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기록 속 피해자와 목격자의 개인정보는 특히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적용 법조가 바뀔 때

공소장이 바뀌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공소장 변경은 진행 중인 재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바뀐 부분에 대해 방어할 기회와 준비 기간이 마련되는 구조이며, 그 뒤의 진행은 재판부가 정하는 일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인 쪽은 지켜보기만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는 절차이므로, 피고인 쪽은 같은 사실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등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허가할지는 법원이 동일성의 범위 안인지를 보고 정합니다.

수치와 도주는 별개

수치가 낮게 적힌 서류를 받았다면 도주 부분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도주 부분은 수치와 별개의 사실, 곧 사고를 알았는지와 떠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로 판단됩니다. 다툴 점이 있다면 그 사실에 관한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수치가 낮으면 면허는 정지로 정리되나요?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기준이지만, 사람이 다친 사고나 구호조치 없는 이탈이 함께 있으면 별표 28의 취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문서 묶음 준비

아직 출석요구서밖에 받지 못했는데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문서가 적은 단계에서도 상담은 가능하고, 오히려 이후 올 문서와 기한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진 문서와 함께 사고 당일의 기록이 남은 자료를 챙겨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