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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기한 계산기

음주운전뺑소니 기한 계산기 — 결격 5년의 기산일, 이의 60일, 이의 결과 뒤 행정심판 90일, 공소사실 의견서와 약식명령 정식재판 7일을 면허·형사 양쪽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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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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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기한⁠·⁠기간 계산 근거

음주와 이탈이 겹친 사건에서 면허⁠·⁠형사 양쪽으로 흐르는 날짜를 한 표에 모았습니다.

기한⁠·⁠기간길이세기 시작근거 조문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난 경우의 결격5년면허 취소일(면허 없이 몰았다면 그 운전일)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도로교통법]
떠난 뒤 측정까지 방해한 경우의 결격5년면허 취소일(면허 없이 몰았다면 그 운전일)제82조 제2항 제3호 다목 [도로교통법]
음주 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의 결격5년면허 취소일(면허 없이 몰았다면 그 운전일)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5년 안 재위반 취소자의 방지장치 부착결격과 같은 햇수결격 마지막 날의 다음 날제80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에 내는 이의60일취소 결정을 받은 날제9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이의 결과를 통보받고 내는 행정심판90일결과 통보가 도착한 날제94조 제3항 [도로교통법]
이의를 건너뛴 행정심판90일(처분 뒤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가)취소를 알게 된 날제27조 제1항⁠·⁠제3항 [행정심판법]
재결 뒤 법원의 취소소송90일(재결 뒤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가)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소송법]
음주 부분이 가중되는 재위반 범위10년전에 받은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기소된 뒤 내는 공소사실 의견서7일공소장 부본 도착일제266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벌금 약식명령에 맞서는 정식재판 청구7일약식명령 고지일제453조 제1항 [형사소송법]
1심에 대한 항소, 2심에 대한 상고7일, 7일그 심급의 선고일제374조 및 제358조 및 제343조 제2항 [형사소송법]

형사 서류의 7일을 셀 때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일 단위 기간에서 시작하는 날을 넣지 않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 1일째이고, 받은 날과 같은 요일인 일주일 뒤가 7일째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에 걸리면 제66조 제3항이 그날을 기간에서 빼므로 그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이 기간을 넘기면 제457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면허 서류의 기한을 셀 때

면허 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은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이 가리키는 민법 규정을 따릅니다. 민법 제157조로 첫날을 빼고, 제159조로 마지막 날이 끝나는 때에 만료하며, 제161조로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취소소송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므로, 재결서가 도착한 날이 소송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결격 5년의 출발일

음주와 이탈이 겹친 경우 결격은 해 단위로 정해져 있고,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은 이런 권익 제한 기간을 첫날부터 넣어 세도록 합니다. 출발일이 취소일인지 위반일인지에 따라 끝나는 날이 크게 달라지므로 무면허가 함께 있었는지를 먼저 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