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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음주운전뺑소니 기한 계산기
음주운전뺑소니 기한 계산기 — 결격 5년의 기산일, 이의 60일, 이의 결과 뒤 행정심판 90일, 공소사실 의견서와 약식명령 정식재판 7일을 면허·형사 양쪽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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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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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기한·기간 계산 근거
음주와 이탈이 겹친 사건에서 면허·형사 양쪽으로 흐르는 날짜를 한 표에 모았습니다.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난 경우의 결격 | 5년 | 면허 취소일(면허 없이 몰았다면 그 운전일) |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도로교통법] |
| 떠난 뒤 측정까지 방해한 경우의 결격 | 5년 | 면허 취소일(면허 없이 몰았다면 그 운전일) | 제82조 제2항 제3호 다목 [도로교통법] |
| 음주 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의 결격 | 5년 | 면허 취소일(면허 없이 몰았다면 그 운전일) |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
| 5년 안 재위반 취소자의 방지장치 부착 | 결격과 같은 햇수 | 결격 마지막 날의 다음 날 | 제80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
| 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에 내는 이의 | 60일 | 취소 결정을 받은 날 | 제94조 제1항 [도로교통법] |
| 이의 결과를 통보받고 내는 행정심판 | 90일 | 결과 통보가 도착한 날 | 제94조 제3항 [도로교통법] |
| 이의를 건너뛴 행정심판 | 90일(처분 뒤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가) | 취소를 알게 된 날 | 제27조 제1항·제3항 [행정심판법] |
| 재결 뒤 법원의 취소소송 | 90일(재결 뒤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가)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소송법] |
| 음주 부분이 가중되는 재위반 범위 | 10년 | 전에 받은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 |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
| 기소된 뒤 내는 공소사실 의견서 | 7일 | 공소장 부본 도착일 | 제266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
| 벌금 약식명령에 맞서는 정식재판 청구 | 7일 | 약식명령 고지일 | 제453조 제1항 [형사소송법] |
| 1심에 대한 항소, 2심에 대한 상고 | 7일, 7일 | 그 심급의 선고일 | 제374조 및 제358조 및 제343조 제2항 [형사소송법] |
형사 서류의 7일을 셀 때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일 단위 기간에서 시작하는 날을 넣지 않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 1일째이고, 받은 날과 같은 요일인 일주일 뒤가 7일째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에 걸리면 제66조 제3항이 그날을 기간에서 빼므로 그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이 기간을 넘기면 제457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면허 서류의 기한을 셀 때
면허 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은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이 가리키는 민법 규정을 따릅니다. 민법 제157조로 첫날을 빼고, 제159조로 마지막 날이 끝나는 때에 만료하며, 제161조로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취소소송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므로, 재결서가 도착한 날이 소송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결격 5년의 출발일
음주와 이탈이 겹친 경우 결격은 해 단위로 정해져 있고,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은 이런 권익 제한 기간을 첫날부터 넣어 세도록 합니다. 출발일이 취소일인지 위반일인지에 따라 끝나는 날이 크게 달라지므로 무면허가 함께 있었는지를 먼저 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