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오해

음주운전뺑소니 - 수치가 낮으면 뺑소니도 가벼워지나요?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뺑소니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을 겨우 넘었거나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 사건 전체가 가벼워지리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 이 기대는 절반만 맞습니다. 수치는 술에 관한 부분의 무게를 정하는 데 쓰이지만, 사고 뒤 현장을 떠난 부분은 수치와 전혀 다른 질문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수치가 어디에 작용하고 어디에는 작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받은 문서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읽어 낼 수 있는지를 세 개의 축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첫째 축: 수치가 정하는 음주운전죄의 구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기준선인 0.03%부터 0.08%에 못 미치는 구간까지는 징역형의 상한이 1년, 벌금형의 상한이 500만 원입니다. 0.08% 이상부터 0.2%에 이르기 전까지는 징역 1년에서 2년, 벌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로 올라가고, 0.2%부터는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가 됩니다. 수치가 낮으면 이 죄의 법정형 구간이 내려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면허 처분에서도 수치는 기준선 노릇을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0.03% 이상 0.08% 미만의 운전을 벌점 100점의 정지 기준으로, 0.08% 이상의 운전을 취소 기준으로 둡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낮은 수치가 사건 전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축: 수치와 상관없는 도주치상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은 술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운전자가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는지, 그 결과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는 상태가 생겼는지를 봅니다. 수치가 기준을 갓 넘었든 훨씬 높았든 이 질문의 답은 그대로입니다. 대법원도 2012도9697 사건에서 도주의 고의를 가릴 때 운전자의 나이와 성별,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사고의 경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함께 보라고 했는데, 이 목록에 측정 수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에서도 두 부분은 따로 서술됩니다. 음주운전 부분에는 측정 수치가, 도주 부분에는 사고 뒤의 행동이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수치가 낮다는 사정은 앞 문장의 무게를 바꿀 수 있어도 뒤 문장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문서마다 두 문장을 따로 표시해 읽는 요령은 출석요구서의 죄명을 다룬 문서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면허 문서에서는 사고와 이탈이 수치를 앞섭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으면 면허 쪽 기준도 달라집니다. 별표 28의 취소 개별기준에는 0.03% 이상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난 경우가 각각 들어 있습니다. 단순 음주였다면 정지 기준에 머물렀을 수치라도, 사고와 이탈이 더해지면 취소 통지서가 오는 이유입니다.

생계를 이유로 처분을 줄여 달라는 감경 이의신청도 비슷합니다. 별표 28의 감경 규정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뿐 아니라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수치가 0.1% 이하라도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면 이 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축: 실제 운전 상태를 보는 위험운전치상

셋째 축의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제5조의11)이 묻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운전자의 실제 상태, 곧 술 때문에 운전을 정상적으로 해낼 수 없었는지입니다. 2017도15519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죄가 법정 기준치를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치가 낮아도 사고 직전 주행이나 직후의 언행이 그런 상태를 보여 준다면 검토될 수 있고, 수치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수치가 0.03%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고, 결격기간도 음주를 전제로 한 5년(제82조 제2항 제3호) 대신 그 밖의 사상 후 미조치에 관한 4년(같은 항 제4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도주 부분의 질문은 그대로 남습니다.

받은 문서에서 세 축을 찾는 법

축문서에 드러나는 곳확인할 것
수치측정 기록, 공소사실의 농도 표기, 면허 처분 사유어느 구간으로 적혔는지
도주공소사실 가운데 사고 뒤 행동을 적은 문장, 특가법 제5조의3무엇을 하지 않고 떠났다고 적혔는지
실제 상태주행 모습과 직후 언행을 적은 문장, 특가법 제5조의11그 판단에 어떤 자료가 쓰였는지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의 서류를 이 표에 맞춰 읽으면, 수치가 낮다는 한 가지 사정이 어느 칸에만 영향을 주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치가 낮게 적힌 서류를 받았다면 도주 부분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도주 부분은 수치와 별개의 사실, 곧 사고를 알았는지와 떠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로 판단됩니다. 다툴 점이 있다면 그 사실에 관한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수치가 낮으면 면허는 정지로 정리되나요?

A.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기준이지만, 사람이 다친 사고나 구호조치 없는 이탈이 함께 있으면 별표 28의 취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

수치는 음주운전죄의 구간과 면허 기준선에 작용하지만, 도주치상은 사고 뒤 행동을, 위험운전치상은 실제 운전 상태를 따로 봅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의 문서를 이 세 축으로 나눠 읽으면 각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다른 질문은 음주운전뺑소니 질문 여덟 가지가 있는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제4호, 제148조의2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정지⁠·⁠취소 개별기준, 감경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5조의1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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