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기록

음주운전뺑소니 - 피해자 진단서는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뺑소니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사건 기록에 들어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 이 한 장은 생각보다 여러 갈래에 쓰입니다.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 면허 벌점이 얼마인지, 보험이나 합의가 형사 절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따질 때 모두 진단서가 함께 언급됩니다.

그렇다고 진단서가 곧 결론은 아닙니다. 이 문서는 진단서가 사건의 각 갈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주수 숫자 하나로 판단을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피해자의 진료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운전자가 임의로 구하려 하기보다 수사나 보험 절차에서 정당하게 제시되는 범위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람이 다쳤는지가 적용 조문을 가릅니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다룹니다.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이 이 조항의 전제이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 대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가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두 조문은 법정형의 모습이 크게 다릅니다. 상해가 생긴 도주라면 징역의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을 고를 때도 500만 원부터 시작하는 반면, 제148조는 하한 없이 상한만 두어 징역 5년, 벌금 1천500만 원까지로 정합니다.

상해 여부는 면허 쪽 기간에도 이어집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난 경우의 결격기간 5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된다면 별표 28의 물적 피해 사고 후 도주 벌점처럼 다른 기준이 검토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술에 관한 조항도 사정이 같습니다.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제5조의11)은 술 때문에 운전을 제대로 해낼 수 없던 상태를 묻는 죄이지만, 그 상태로 사고를 내 누군가 다쳤다는 결과가 함께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는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의 죄명이 왜 그렇게 적혔는지 이해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처음 받은 문서의 죄명이 어떤 성격인지는 출석요구서의 죄명을 설명한 문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면허 벌점은 진단 기간으로 나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사고결과 벌점은 진단 기간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진단 기간벌점
중상3주 이상15점
경상3주 미만 5일 이상5점
부상신고5일 미만2점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난 사고는 별표 28의 취소 개별기준에 들어 있어, 벌점보다 취소 기준이 먼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같은 표의 취소 사유입니다. 벌점표는 그 밖의 처분 내용을 이해할 때 참고하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보험 특례의 예외와 '중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흔히 중상해라고 부르는 이 예외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는지를 묻는 개념이지, 진단서의 주수가 몇 주를 넘었는지로 정해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게다가 술을 마신 상태의 사고나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고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해 처음부터 보험 특례 밖에 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 중상해가 아니니 보험으로 정리되리라는 계산이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보험 처리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따로 진행되고, 형사 절차는 그와 별도로 이어집니다.

진단서를 읽을 때 조심할 점

진단서에 적힌 주수는 진단한 시점의 예상 치료 기간입니다. 법원이 상해를 인정할지는 진단서와 함께 사고 경위, 충격의 정도, 치료 경과 같은 자료를 모아 판단합니다. 주수가 짧다고 상해가 부정된다거나, 길다고 곧바로 무거운 결과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수를 두고 그 정도는 다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말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조사 기록에도 사고를 가볍게 여긴 태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다툼의 재료이기 전에 상대방이 겪은 일을 보여 주는 기록이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세요.

진단서가 여러 장이거나 나중에 추가 진단이 나왔다면 발급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세요. 처음 진단과 추가 진단의 관계, 각 진단서가 사고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기록을 보며 확인할 부분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이런 자료를 살펴보는 절차는 수사기록 열람을 설명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진단서를 며칠 뒤에 받았다면 의미가 달라지나요?

A. 진단서를 언제 발급받았는지는 사고와 부상의 관계를 살필 때 함께 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사고 직후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 주는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직접 보여 달라고 해도 되나요?

A. 진료 정보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입니다. 직접 요구하기보다 보험 처리나 형사 절차에서 정해진 경로로 확인하는 편이 바람직하고,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는 연락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진단서는 상해 여부를 통해 적용 조문을 가르고 주수로 벌점 구간을 나누지만, 그 자체가 결론은 아닙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는 보험 특례도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단서와 형사 절차를 따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문서 읽는 법은 첫 화면의 음주운전뺑소니 질문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제148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사고결과 벌점⁠·⁠조치 등 불이행 벌점⁠·⁠취소처분 개별기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제4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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