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문서

음주운전뺑소니 - 공소장과 약식명령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뺑소니

경찰 조사가 끝나고 한동안 조용하다가 법원 이름이 찍힌 우편이 오면, 그 안에 든 것이 공소장인지 약식명령서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 두 문서는 모두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긴 뒤에 도착하지만, 이어지는 절차와 지켜야 할 기한이 전혀 다릅니다.

이 문서는 두 문서가 어느 갈림길에서 나오는지, 각각 무엇이 적히는지, 받은 뒤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나란히 놓고 설명합니다.

우편을 열었을 때 가장 빨리 구별하는 방법은 형이 적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며 제출하는 서면이라서 사실과 조문은 있어도 형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서는 법원이 이미 형을 정한 재판서이므로 벌금 같은 주형이 들어 있습니다. 제목과 함께 이 차이를 확인하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정해집니다.

검사가 고른 길에 따라 문서가 갈립니다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기기로 하면 길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법원에 공소장을 내고 공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정식 기소입니다.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법 제448조의 약식명령 청구로,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정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방식입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이 법정형에 들어 있는 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 뒤 도주한 경우를 다루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는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지만, 피해자를 옮겨 두고 도주한 같은 조 제2항처럼 징역형만 있는 조항이 적용되면 이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더라도 법원이 약식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

공소장에 적히는 것

공소장의 기재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54조가 정합니다. 누가 피고인인지 특정하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의 네 가지이고, 그중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드러나게 써야 합니다. 이 공소장의 부본은 공소 제기 뒤 지체 없이 피고인 쪽에 송달되어야 하며, 그 시한은 첫 공판기일보다 5일 앞선 날까지입니다(제266조).

부본을 받으면 할 일이 이어집니다. 제266조의2는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내도록 정합니다. 의견서에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도 적게 되어 있고, 진술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낼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이 7일 안에 첫 윤곽을 잡게 되는 셈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의 공소장이라면 술에 관한 사실과 사고 뒤 이탈에 관한 사실이 따로 서술되어 있는지, 각 사실 옆에 어떤 조문이 붙었는지를 이때 한 줄씩 대조해 두세요.

약식명령서에 적히는 것

제451조에 따르면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주형과 부수처분이 적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기간인 고지 뒤 7일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벌금을 정할 때는 내지 못할 경우의 노역장 유치 기간도 함께 정하도록 되어 있어(형법 제70조), 약식명령서에도 그 기간이 적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는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제452조), 7일은 그 우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청구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약식명령을 내린 그 법원에 냅니다(제453조).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았거나 낸 청구를 거둬들였다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제457조), 받자마자 날짜를 적고 내용을 읽는 일이 먼저입니다.

구분공소장 부본약식명령서
담긴 핵심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범죄사실⁠·적용법령⁠·형과 부수처분
받은 뒤의 기한7일 안 의견서 제출7일 안 정식재판 청구 여부 결정
다음 단계공판기일 지정과 재판청구가 없으면 확정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무거워지나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피고인 쪽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꿔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했다고 해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 예를 들어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되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법원은 왜 그 형을 정했는지를 판결서에 밝혀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러니 정식재판 청구는 무엇을 다투려는지, 그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따져 7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에 맞춰 움직이기보다 우편을 받은 날 바로 달력에 마감일을 적고, 며칠의 여유를 남겨 두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는 기록 열람⁠·⁠복사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서를 받았는데 벌금 액수 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범죄사실 문단과 적용법령을 먼저 읽으세요. 어떤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적혔는지, 도주 부분과 음주 부분이 각각 어떤 조문으로 정리됐는지가 정식재판 청구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고지받은 날짜도 함께 적어 두세요.

Q. 같은 사건에서 약식명령서를 받은 뒤 공판 관련 서류가 다시 올 수도 있나요?

A. 약식명령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경우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뒤 공판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어떤 경로로 공판이 열리는지 문서의 제목과 날짜로 확인하세요.

정리

공소장은 공개 재판으로 가는 길의 문서이고, 약식명령서는 서면 심리로 형을 정한 결과 문서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 어느 쪽을 받았든 7일이라는 기한이 붙으니 받은 날짜부터 적으세요. 다른 질문은 음주운전뺑소니 문서별 안내가 있는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4조⁠·제266조⁠·제266조의2⁠·제448조⁠·제450조~제453조⁠·제457조⁠·제457조의2, 형법 제7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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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